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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약정만료 요금할인혜택

즐거운인생을 위해 2017. 5. 27. 10:01
단말기 구입한지 24개월이 넘은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이 이동통신 약정만료 후 20% 요금할인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이동통신 약정만료 후 20% 요금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통신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

-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는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사 3사의 24개월 이상 이용자 1251만명 중
20%요금할인혜택은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.

-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0%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고지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문자를 약정 전.후로
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 하도록 하고 있음.

- 20%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  1018만명
에 육박한다고 함.

- 녹색소비자연합은 단순히 문자를 더보내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, 정보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제공 확대 뿐만 아니라,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.

약정기간 끝나고 20%요금할인혜택 못받고 계신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혜택받으세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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